렉카차는 사고 고장 자동차 주인의 '구난동의서' 필요

렉카차는 사고, 고장 자동차 주인의 '구난동의서' 필요

 

2020년 7월 1일 부터 자동차 구난동의서 없이 렉카차가 사고 및 고장 차량을 강제견인하면 '행정처분' 받는다는 개정된 화물자동차법 규칙이 시행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정된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렉카)를 사용해 고장, 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견인 등 구난 행위 전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구난동의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 요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변경되어 렉카를 운행하는 사람은 차주에게 이런 구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만약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렉카 업자들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차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견인하며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의 개선제안으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지만 어쩌다가 한번씩 차량 고장이 났을때 렉카차의 도움을 받고 있을때 운임이나 요금을 모르고 그냥 견인해서 자동차 수리 센터로 가는 경우가 요금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안심을 해도 되겠네요.

 

또한 편리하게 사고, 고장 차량을 견인해주는 것은 좋은데, 정직한 렉카 차량도 있지만 간혹 요금이 너무 황당한 경우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해요.

 


이렇게 당사자 간 합의, 관습 등 비용 산정방식이 모호한 기존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 요금표를 구체화하면 견인 요금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 발생을 예방 수 있는것도 좋은 취지 같해요.

 

사고 및 고장 차량을 도와주는 좋은일을 하는 직업인 렉카차지만 서로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