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중과세율 6월부터 시행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중과세율 6월부터 시행

 

2021년 6월 부터 종합부동산세법이 일부 변경이 있는데요. 특히 다주택자의 부동산과 부동산 보유기간이 짧게 보유하고 매매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게 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2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 오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6억 ~ 12억원 이하 규모의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율은 1.3%에서 2.2%로 2배 가까이 높아지게 되면서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세부담 상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전 200%에서 300%로 인상된게 되는데요. 그러나 1주택자이면서 고령자의 경우에는 좋합부동산 세액 공제율은 구간별로 10%씩 올라가서 조정하게되어 장기보유공제와 합산한 공제 한도는 최대 70%에서 80%로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고령자 공제 혜택이 없는 60세 미만인 1가구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 방식을 추전하고 있는데요. 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다고 가정하면 보유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9억원을 공제받는 1가구 1주택자 공제가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또한 세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데요. 공동명의로 전환 하는 경우에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함께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는 각각 6억원,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선 10~50% 세율로 증여세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니 신중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을 여러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이전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3주택자 이상 갖고 있는 경우 1년 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차익이 10억원이 넘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율이 최대 82.5%(지방소득세 10% 포함)까지 높아지게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을 여러체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양도소득세 증세에 대한 부분이 이번년도 6월부터 변화가 있으니 주택을 여러체 갖고 있거나 집을 단기간에 시세차액으로 거래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금에 대하여 꼼꼼이 확인 하는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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