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노란거북이 2020. 6. 17. 00:15
렉카차는 사고, 고장 자동차 주인의 '구난동의서' 필요 2020년 7월 1일 부터 자동차 구난동의서 없이 렉카차가 사고 및 고장 차량을 강제견인하면 '행정처분' 받는다는 개정된 화물자동차법 규칙이 시행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정된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렉카)를 사용해 고장, 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견인 등 구난 행위 전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구난동의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 요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변경되어 렉카를 운행하는 사람은 차주에게 이런 구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만약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렉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