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달라지는 금융제도 : 대출과 대출금상환, 신용등급, 실손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2019년도 대출과 대출금상환, 신용등급, 실손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달라지는 금융제도 알아보기

#여행자보험과 실손보험이 중복 지급 및 납부 개선.

요즘에는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서 해외에 짧게 거주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는 때에만, 실손보험을 중지시키거나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험료를 환불 받는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해외 실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여행자보험에을 가입할때 여행자 보험의 특약 중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실손보상 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지시키거나, 혹은 유지하다가 나중에 귀국 후 보험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실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료 납입 중지는 불가능하고, 계속 유지를 하다가 귀국 후 3개월 이상 체류 사실을 증명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외실손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을 해외장기 체류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한 여행자보험가입 시 특약에 국내 실손보험을 끼워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선택해 피해가 없도록 올해부터 안내가 강화한다고 합니다.

보험 등을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팝업방식'으로 시각화해 안내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의 버튼을 만들도록 했다고 하네요.



#중금리 대출 공급과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생활하다 보면 일시적 자금이 필요하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2019년 1분기에는 이러한 금융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의 특별자금 공급 확대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출상품은 연 2%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대출 자금 1.8조 원을 공급합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장래 소득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대출이 어려울 때가 많은데, 미래 카드 매출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카드 매출 연계 대출을 2천억원 공급합니다.

국민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불법 대부업체의 일수 대출을 쓰다보면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는에 이런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라고 생각합니다.



#대출금액 상환방법 개선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상환금액을 휴일에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억울하게도 대출자가 이자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휴일에도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져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은행 ATM기를 통해서도 상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자체 상품이 아닌 대출은 불가능하데요. 공공기관과 연계한 대출은 제외라고 합니다.



#신용등급을 신용점수로 변경으로 대출 불이익 해소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점수를 등급화해서 은행에 제공함에 따라 1점 차이로 각 등급별 신용등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이 가능한 6등급과 7등급에서 1점차이로 대출이 어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600~664점은 7등급 665점은 6등급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등급을 구분함으로써 대출이 가능하냐, 불가능으로 선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이러한 신용등급으로 대출에 대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결과를 등급이 아닌 점수로 반영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 2019년 1월 14일부로 시중은행 5개사 에서 먼저 시행하고 2020년까지 전 금융권에 확대 시행될 거라고 합니다.



#2금융권을 대출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개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조금 더 낮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 신용등급을 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은행은 4%, 2금융권을 3.5%짜리 대출상품있어서 조금더 금리가 좋은 2금융권을 이용했을 경우 신용등급이 무조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금리가 있어도 신용등급관리를 위행서 시중은행에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 시중 은행권에서 대출받는 것이 대출 금리나 유형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권과 비교하면 신용점수와 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2019년에는 이러한 부분을 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해도 금리나 대출유형에 따라 신용점수를 차등해서 반영토록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동일한 금액의 돈을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금리가 낮을수록 신용평가에서 유리하게 반영한다는 방법입니다.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금융권 이용자 중에서 약62만 명의 신용점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이용사람 중 약12만명은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인가능

일반시민이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등에서 승진, 직책, 월급이 올랐 을때 신용등급이 오르면 대출금리를 인하 할 수 있게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데요. 보통사람은 이 경우 해당 이 되어도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는 요구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리인하 부분을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있어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 상품안내 하토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보통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다고 해도 은행에 직접방문해서 신청하기는 꺼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2019년도에 인터넷, 모바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인하 거절사유를 통지하도록 변경 되었다고 하네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단점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는 보통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해서 만기가 되면 이자가 붙고 이 이자에 대해선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ISA라는 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 안에 적금을 넣고 3 ~ 5년간 유지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절세할 수 있는 예적금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골라서 담을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신규 가입이 2021년 12월 31일로 3년 다시 연장돼었고, 가입 대상자도 당해 또흔 직전 연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9년도 부터는 직전 3개 연도까지만 소득이 인정되면 휴직자나 경력단절자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ISA는 계좌 자체에 수수료가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원금에 대해서만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유동성이 제한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과 특징을 충분히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합니다.

#대출금 #대출금상환 # 신용등급제도 #실손보험 #여행자보험 #금리인하요구 #ISA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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