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차 소상공인 국민 대상자 금액 지원시기 신청 방법 알아보기

재난지원금 5차 소상공인 국민 대상자 금액 지원시기 신청 방법 알아보기

 

이번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이 8월 17일 화요일부터 지급이 시작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정부 조치로 얼마나 오래 영향을 받았고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요. 많게는 3천만 원까지고 대상도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적 비용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자의 높은 세금부담률을 고려하면 전 국민 지급이 더 낫지 않겠냐는 비판 속에 정부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가구 선별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네요.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4조2000억 원 규모로 매출액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받게 됩는데요. 이전까지 최고 지원금액은 500만 원였으나 이번에는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었다고 하네요. 지원금을 받게 된 걸 알고 '가뭄에 단비'라는 반응을 보이는 소상공인이 많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대상자 선별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되, 1인 가구(연소득 5천만 원), 맞벌이 가구(가구원 수+1명)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80%이하 조건을 만족하고, 1인 가구 혹은 2인 이상 외벌이,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표를 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가구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기준을 적용한다. 


1인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143,900원 이하, 지역 135,300원 이하이면 선정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대상자 선정 적용 제외 기준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한다고 하네요.

 


둘째, 지역가입자 중 '2020년 소득이 2019년 대비 증가한 경우'로 다만,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오히려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된며, 재난지원금 신청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주민등록지 세대주가 신청해 세대주에게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며, 신용, 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은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들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는데요. 최대 2000만원, 10월 보상까지 합하면 최대 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이후로 영업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은 업장과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상응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선,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적 있는 20만개의 업체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기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던 업장은 집합금지를 당한 소상공인은 5차 재난지원금으로 매출 8천만원 미만의 경우 400만원, 2억원 미만인 경우 900만원, 4억원 미만인 경우 1400만원, 매출 4억 이상인 경우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달 미만의 단기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장은 매출이 작은 순서대로 300만원, 400만원, 900만원, 1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출 소득에 반드시 감소가 없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업종 86만개에 대해서는 장기, 단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는데요.
4억원 이상 기준 장기 900만원, 단기 400만원, 2억원 이상의 경우 장기 400만원, 단기 300만원, 8천만원 이상의 경우 장기 300만원, 단기 250만원,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장기 250만원, 단기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영업제한의 경우 집합금지와 달리 매출이 줄어들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중 6개월 간 소득이 이전보다 줄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네요.

위 두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부가 선정한 경영위기 업종 72만개에 대해선 매출 10~20% 감소시 최대 50만원, 20~40% 감소 시 각각 250, 200, 150, 100만원, 40~60% 감소시 300, 250, 200, 150만원, 60% 이상은 400, 300, 250,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경영위기 업종은 다음과 같이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연극단체 공연시설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전자게임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휴양 콘도 운영업, 예식장업, 욕탕업, 마사지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항 운영업, 항공여객 운송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발광다이오드 제조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20%~40% 미만 매출 감소 업종은 전세버스 운성업, 여관업, 독서실 운영업, 태권도 무술 교육기관 등 84개 업종입니다.

이외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7월부터 9월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금은 20201년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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