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구분 과 행위,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구분과 행위,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처벌 내용 또한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정리 해봤습니다.

먼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9가지 중 2개 이상의 행위를 연속으로 했거나, 아니면 하나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 위해 했거나, 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리고 교통법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운전은 교통법이 아닌 형법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난폭운전의 행위 :
①신호 또는 지시 위반하는 것, ②중앙선 침범하는것, ③속도위반 행동, ④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하는 것, ⑤안전거리 미확보·급제동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동, ⑥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하는 것, ⑦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시키는 것, ⑧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 ⑨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무단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운전자 등과 사소한 시비를 겪을 수 있는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고의로 상대를 위협해 공포감을 갖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는 단 한번이라도 보복운전으로 보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동은 :
①고의로 급제동하는 행위, ②고의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행동, ③다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행동(급 차로 변경), ④다른 차량을 밀어붙여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⑤다른 차량의 앞을 막는 행동, ⑥하차 후 다른 운전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동 등.

 

대략 이런 것들이 보복운전 행위가 됩니다. 피해가 없어도 처벌되고 피해가 발생하면 특수상해,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협박이 돼 훨씬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적을 짜증스럽게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 다른 운전자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다고 그런 행위를 한 운전자를 향해 급제동을 하거나 차에서 내려 욕설과 함께 흉기 등으로 위협을 하는 것은 폭력 행위로 보고 있으며,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모두 조금 여유있는 마음과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차량은 운전한다면 이러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예방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조금 여유있는 마음으로 운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